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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용인시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
경기신용보증재단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3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신용보증재단
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-285-8681 (105,116) /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-6193-2286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용인시는 「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하여, 담보력 부족이나 기존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'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'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은 용인시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 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보증을 확보하고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,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(본사)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
- 업력 제한: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,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불건전 업종: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, 특정 종합건설업 및 전문공사업, 주류/담배/골동품/귀금속/모피제품 도매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/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, 성인용품 판매점, 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, 경마/경륜/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온라인/게임아이템/아바타 중개업, 금융 및 보험업(손해사정업, 보험대리 및 중개업 제외), 특정 부동산업, 법무/회계/세무 관련 서비스업, 회사본부, 수의업, 흥신소,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, 경품용 상품권 발행/판매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/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, 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, 보건업(사회적경제기업 제외), 경주장 운영업, 골프장 운영업, 성인용게임장/성인오락실/성인PC방/전화방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, 특정 협회 및 단체,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, 점집/무당/심령술집, 휴게텔/키스방/대화방 등 사치향락업 및 불건전 업종 (붙임2 '용인시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' 리스트 참조)
- 사업 상태: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
- 서류 허위 기재: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
- 세금 체납: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
- 부정 신청: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지원 내용 및 규모
- 보증 한도: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.
- 보증 기간: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설정됩니다.
- 자금 용도: 해당 보증은 전액 운전자금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.
- 보증 기관: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을 담당합니다.
- 융자 기관: 보증서 발급 후, 대출 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융자가 실행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, 예산(자금)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.
- 신청 방법: 다음의 2단계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- ① 사전 상담: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.
- ② 온라인 신청: 용인기업지원시스템(https://ybs.ypa.o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구비 서류:
- 공통 서류:
- 사업자등록증
-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
-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붙임1 서식 활용)
- 추가 서류 (해당 시 제출): 공장등록증, 우수기업 표창, 특허증, 벤처기업 확인증 등 기업의 특성이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참고: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서 필수: 개인(기업)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, 동의 거부 시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공통 서류:
선정 절차 및 일정
본 사업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,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되고 자금이 융자됩니다.
- 1단계: 사전 상담: 신청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.
- 2단계: 특례보증 신청: 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특례보증을 신청합니다.
- 3단계: 신청서 심사 및 추천서 발급: 용인시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, 지원 적격 기업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추천서를 발급합니다.
- 4단계: 특례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: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추천서를 바탕으로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, 최종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.
- 5단계: 자금 융자: 발급된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에서 기업으로 자금 융자가 실행됩니다.
- 유의 사항: 용인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, 최종 선정 후에도 대출 은행의 자체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문의처
-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:
- 전화: 031-285-8681 (내선 105, 116)
- 주소: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, 골드프라자 A동 8층
- 용인시 기업지원과:
- 전화: 031-6193-2286
- 주소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(9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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